
[CBC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미군 군사시설 인근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불입건을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경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기지와 전투기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함께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 조사 세부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됐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외국인이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적발된 후 8시간 만에 종결된 것으로, 이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한 달 전, 비슷한 행위를 한 10대 중국인 2명이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결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은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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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