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504/497433_310623_2053.jpg)
[CBC뉴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1)이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사무총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김 전 사무총장이 직접 접촉한 공무원은 4~5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그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사무총장이 전화로 '잘 부탁한다'고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구체적인 증거와 관련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아들을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며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은 당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판준비기일이지만 김 전 사무총장은 법정에 직접 나와 관련 절차를 지켜봤으며, 재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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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