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각각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나이트 크로우'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알리거나, 은폐․누락 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2개사 각각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라비티는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판매한 3종의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실제보다 높게 알리거나, 변경된 확률을 고지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나이트 크로우'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 시장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확률정보는 소비자들이 아이템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이번 조치는 게임사들이 이러한 기만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두 게임사는 법 위반 사실을 자발적으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환불 등의 피해 보상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기만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집행을 면밀히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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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