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제기된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2022년 5월 기소된 지 3년 만의 대법원 판단으로, 2심 판결 이후 약 5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텔레그램을 통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21년 한 언론의 보도로 알려지며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1심에서는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점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이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문제가 없으며,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법리적 판단에도 오류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무죄 확정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손 검사장 탄핵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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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