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1층에 위치한 전원합의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모여 철저한 보안 속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원합의실은 대법원장 집무실과 연결되어 있어 대법원장이 바로 합의실로 갈 수 있으며, 대법관들은 주로 복도 쪽 문을 통해 출입한다. 합의실 중앙에는 도넛 모양의 원탁이 놓여 있으며, 대법관들은 선임 순으로 앉아 사건에 대해 논의한다. 수석재판연구관 등이 특정 발표를 위해 연단 형태의 발언대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재판연구관은 합의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대법원은 내부 논의 내용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도청 방지 장치를 테스트하는 등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재판연구관 중에서도 이 사건의 초기 검토에 참여한 인원은 극소수이며, 형사조 전원이 투입되어 각종 검토를 진행 중이다.
대법관들은 재판연구관들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전 대표의 발언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첫 심리에서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며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했다. 대법관들은 앞으로도 전원합의실에서 심리를 진행하며 합의를 이루고, 최종적으로는 다수결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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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