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504/498248_311727_4947.jpg)
[CBC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담당할 1심 재판부가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며, 재판부는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와 부패 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재판부다.
문 전 대통령은 전주지검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이며,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법원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7부가 담당하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할 가능성도 있었으나, 일단 다른 재판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두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가 유사하다며 병합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별도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을 경남 양산의 울산지법 등으로 이송 요청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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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