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본격화되면서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며,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도록 조치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진행되며, 필요시 추가 증거조사가 가능하지만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론이 한 차례의 공판기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 소환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재판부는 송달이 지연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인천지법과 남부지법 집행관에게 소환장 송달을 요청했다.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판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으며, 선고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이 끝난 후 재상고할 경우, 대선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후보가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해석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추'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재상고 시 대법원이 최종 해석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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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