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된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제도는 항상 현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발전해나가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제도라도 당 부동산 TF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여당이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해당 법안이 당론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도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의 취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실제 시행될 경우 전세가 급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3+3+3 개정안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는 이유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들이 과거에도 무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 법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연결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한 거리를 두면서,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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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