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혐오와 비방을 담은 정당 현수막의 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에 어긋나는 표현에 대한 제한을 목적으로 한다.
가이드라인은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경우 등 6가지 유형의 금지 기준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특정 성별을 차별하거나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를 유발하는 표현은 금지된다.
행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국민 80%가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결과에 따른 조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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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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