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비상구 개방 시도’ 등을 포함한 불법방해 행위가 2천100건을 넘어서면서, 이를 제지해야 하는 객실 승무원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근무 시간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항공기 내 불법방해 행위는 총 2천171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유형은 폭언 등 소란행위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구 개방 및 개방 시도가 48건, 음주 후 위해행위 34건, 폭행 및 협박 25건, 조종실 출입 시도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구 개방 및 개방 시도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6건에 그쳤던 관련 사례는 2024년 14건, 2025년에는 27건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기내 안전·보안 위협이 늘어나면서, 현장에서 이를 관리·제지해야 하는 객실 승무원의 업무 강도와 피로 누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 객실 승무원의 연간 최대 비행시간은 1천200시간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기준인 1천 시간보다 최대 200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안전·보안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한국 승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행에 투입되고 있다는 의미다.
박용갑 의원은 “항공 안전·보안의 최전선에 있는 승무원 피로 관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국토부는 승무원 피로 관리 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항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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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