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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家] 식품의약품안전처 ②ㅣ 식품·의약품 안전 강화…위조·불량·공급망까지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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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家] 식품의약품안전처 ②ㅣ 식품·의약품 안전 강화…위조·불량·공급망까지 총력 대응
▷ 설립 2013년 3월 23일
▷ 처장 오유경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6.04.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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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28
식약처 사칭 위조공문 유포…식품위생 장비 구매 강요에 경찰 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가 유포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최근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명목으로 식품 위생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위조 공문서가 발송된 사례를 확인했다. 해당 위조 문서는 특정 업체를 통한 물품 구매를 유도하고, 입금을 요구한 뒤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금전 편취까지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공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해당 사례를 고발했다. 또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식약처 사칭 주의' 안내를 올리고, 지방청과 지방정부, 관련 협회 등에도 주의를 요청했다.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유사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 예방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가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 문자로 입금을 요구하는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업체를 지정해 구매를 유도하거나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거나, 위생점검을 언급하며 전화로 계약이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칭 가능성이 크므로 관할 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 2026-04-28
살모넬라 검출 '이부자 한우국밥', 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이부자 한우국밥 회수 제품 (사진=연합뉴스)
이부자 한우국밥 회수 제품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왕푸드가 만든 즉석조리식품 '이부자 한우국밥'의 일부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지난 13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곳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말했다.


 ● 2026-04-28
식약처, 5월 15일까지 초콜릿·아이스크림 HACCP 160여곳 특별평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소비가 많은 초콜릿과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은 업체 중에서 지난해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법 위반 이력이 있는 곳, 그리고 식품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160여 곳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제조 과정에서의 원료 관리, 교차 오염 가능성, 이송 설비와 기구의 세척·소독 상태, 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 등 여러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이 이뤄지며, 이후 개선 여부도 재평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특별평가가 5월 15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 2026-04-27
식약처, 깐마늘·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2단계 자율점검 시범사업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깐마늘과 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단계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전라남도에서 절임 배추와 마른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1단계 사업에 이어, 올해는 깐마늘과 마른미역 생산업체로 대상을 확대해 실시된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이 식별될 수 있도록 절단, 탈피, 건조, 세척 등 단순 공정만 거친 제품을 의미하며, 해당 업체들은 영업등록 의무가 없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자율점검표를 받아 개인 위생, 작업장 위생, 보관 및 운송, 용수, 공정관리 등 항목을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자율점검 결과가 미흡하거나 부실하지 않은 경우 정기 위생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또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식품안전 업무협약(MOU)에 따라 중국 수출 농산물 업소 등록 지원 계획에도 포함되어, 공장등록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깐마늘과 마른미역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사업 취지를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근로자의 70% 이상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다국어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업체가 수질검사 비용 등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한다.


 ● 2026-04-23
식약처-베트남 보건부, 식품·의약품 안전성 MOU 체결…신뢰·교역 강화

식약처, 베트남과 식의약 규제 협력 강화…K-의약품·푸드 수출 지원 확대 (사진=연합뉴스)
식약처, 베트남과 식의약 규제 협력 강화…K-의약품·푸드 수출 지원 확대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베트남 보건부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의 안전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참석한 정상회담에서 체결됐다. 양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식품과 의약품 등 안전 규제 분야에서 신뢰를 강화하고, 관련 제품의 교역을 활성화하며 국민 생활 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협력 내용에는 법령, 허가, 기술, 공급망 등 정보 교환,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헬스 등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의료제품 접근성과 규제 신뢰 촉진, 고위급 회의 개최 등 실질적 이행 방안이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협약이 K-의약품과 K-푸드 등 비관세 장벽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국이 베트남의 의약품 참조국으로 인정받을 경우 약 43억달러(약 6조4천억원) 규모의 베트남 수입 의약품 시장 진출 확대와 연간 약 1천억원 규모의 K-의약품 수출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은 규제 수준이 높은 일부 국가를 참조국으로 지정해, 참조국에서 허가된 의약품에 대해 자국 내 허가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다오 홍 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식품·의약품 안전성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2026-04-21
식약처, 다회용기·세척대여업체 위생관리 지침 마련…전체 식품용 기구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회용 기구와 용기의 위생 및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

식약처는 최근 플라스틱 소재 수급 우려로 인해 다회용기 사용이 늘고, 이를 세척해 대여하는 서비스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존 식판 중심의 지침을 컵이나 배달 용기 등 모든 식품용 다회용 기구·용기로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지침에는 다회용 기구·용기의 기준, 재질별 세척·소독 관리 방법, 세척·소독의 적정성 확인 절차, 폐기 관리 기준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식품에 따른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세척·대여업체 영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별도로 인증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2026-04-21
의약품 공급 불안정 시 정부 개입 근거 마련…식약처 '안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의약품도 공급 불안 조짐이 있을 경우 정부가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도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된다. 제약사나 수입사가 생산 또는 공급 중단 가능성을 정부에 보고하거나, 의사·약사 단체 등 전문 기관이 특정 의약품의 공급 부족에 대해 안정적 관리 필요성을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식약처장이 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가 그 대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감염병 유행이나 원료 수급 차질 등으로 특정 의약품이 시중에서 사라지는 상황에 정부와 민간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정해진 필수약 목록만을 중심으로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현장 요구에 따라 관리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의약품 포장이나 용기에 표기해야 했던 복잡한 유효성분 규격 정보는 앞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포장지 제작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는 성분명 등 핵심 정보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원료의약품 생산 시 한 번에 생산하는 양을 늘릴 때 적용되는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생산량을 10배 이상 늘릴 때마다 변경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등록이 필요하다. 10배까지만 생산량을 늘릴 경우에는 단순 보고만으로도 생산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감염병 대비를 위해 정부가 미리 확보하는 비축 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된다.


 ● 2026-04-20
식약처, 신약·바이오시밀러 신속 심사 위해 195명 신규 임용

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 이끌 전문 인재 195명 신규임용 (사진=연합뉴스)
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 이끌 전문 인재 195명 신규임용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 분야의 신속한 허가와 심사를 위해 195명의 공무원을 새롭게 임용했다.

이 인력 충원은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과학에 기반한 신속하고 정밀한 허가·심사 체계 강화를 통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규 임용된 인원들은 신약 및 희귀의약품 품질 심사, 바이오시밀러의 품질과 안전·유효성 평가,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등 주요 분야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장 투입 전에는 3주간 공직 가치와 국정철학 등 직무 교육과 함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심사, 안전관리 등 분야별 전문 교육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에게 관련 법령과 허가·심사 절차, 국제 가이드라인, 최신 규제 동향, 실제 허가·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용식에서 "이번 신규 인력 임용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바이오·헬스 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 2026-04-20
식약처, 위해 수입식품 검사 최대 20회로 확대…영업자 위생교육 연 1회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해도가 높은 부적합 이력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 횟수를 최대 20회까지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기존에는 위해도와 상관없이 5회 정밀검사가 일률적으로 실시됐으나, 앞으로는 위해도가 높은 검사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경우 검사 횟수를 늘려 위해 식품의 국내 유입을 막는 것이 골자다.

또한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주기도 조정된다. 현재는 분기별로 연 4회 교육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연간 1시간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영업자의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교육 의무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유사 법령에 비해 과도했던 점을 개정 배경으로 들었다.


 ● 2026-04-18
식약처-한국백신, 주사기 공급망 안정화 협약 체결…온라인 품절 해소 기대

식약처, 주사기 온라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사진=연합뉴스)
식약처, 주사기 온라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제조업체인 한국백신과 주사기 온라인 공급망 안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주사기 품절 현상이 발생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재정경제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그러나 온라인 수급용 주사기 추가 물량이 필요한 상황이 이어졌다.

한국백신은 온라인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주 52시간 근무 제한을 해제했다. 이 조치로 주사기 추가 생산과 물량 확보가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과 병의원에 필요한 주사기가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사기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반드시 구비돼야 하는 필수 의료기기"라며, 식약처 인력을 생산량이 많은 상위 10개 제조업체에 파견해 주사기 생산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26-04-17
식약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개편…AI 코스봇 고도화·신흥국 정보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화장품 업체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온라인 플랫폼을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더욱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검색 기능을 도입하고, 모바일 웹 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주요 정보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내에 마련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화장품 규제상담 서비스 'AI 코스봇'은 앞으로 질의에 대해 '핵심 요약', '관련 규제 절차', '법적 근거', '추가 안내' 순서로 답변을 제공하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단순 서술형 답변만 지원했다.

아울러, 기존 10개국 외에 신흥 수출국 10개국의 규제 정보를 추가로 학습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분석하는 체계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와 별도로 식약처는 10월까지 매달 '2026년 화장품 해외 규제 교육'을 진행한다. 이 교육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및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수출국과 신흥시장의 규제 변화와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식약처는 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상담,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6-04-16
마스크 사용기한 3년 변조해 8.2만장 유통…식약처, 약사법 위반 유통업자 검거

보건용 마스크(KF94) 사용기한 변조하여 판매한 유통업자 적발 (사진=연합뉴스)
보건용 마스크(KF94) 사용기한 변조하여 판매한 유통업자 적발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기한을 조작해 8만장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KF94)를 시중에 판매한 유통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식약처는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용기한이 지난 마스크 8만2천장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마스크들은 의약외품 제조사를 속여 무상으로 인수한 뒤, 사용기한을 약 3년 연장·변조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유통업자와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등 2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도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는 지난달 사용기한 표시가 변조된 마스크 유통 정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TF는 유통 경로를 추적해 피의자 2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이 보관 중이던 변조 마스크 5만5천장을 압류해 유통을 차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해 1월 보건용 마스크 8만2천장을 전량 폐기하는 것으로 제조사를 속이고 무상으로 받은 뒤, 경기도 용인시의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임대창고로 옮겼다. 이후 같은 해 2월까지 이 창고에서 포장에 적힌 사용기한을 약품으로 지우고, '2028.3.25까지'로 연장해 다시 기재하는 수법으로 사용기한을 변조한 뒤 시중에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제조번호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입자 차단 성능 등은 허가된 사용기한 내에서만 유효하다며,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의 성능은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용기한 등 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에 인허가 사항 확인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 2026-04-16
식약처, 의료기기 품질개선 'CAPA 도우미' 사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업체의 품질 개선을 지원하는 'CAPA 도우미'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국내 의료기기 업체 중 수거·검사 부적합, 이물 발생, 품질관리 위반 등의 사례가 확인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외부 전문가가 직접 업체 현장을 방문해 원인 분석과 맞춤형 시정 및 예방조치(CAPA)를 제공한다.

CAPA는 부적합 등 문제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조치를 의미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고품질 의료기기의 유통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품질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행정家ㅣ행정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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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어워즈'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투표는 60초이내 집계 반영)

1
사랑한다면 (If One Truly Loves) 음반대상
11,096 득표
4,477 참여
27.3%
2
봄 꽃놀이가요 음반대상
5,569 득표
2,919 참여
13.7%
3
평행선 음반대상
4,798 득표
1,850 참여
11.8%
4
여름 향수 음반대상
3,049 득표
1,186 참여
7.5%
5
하나만 하나만 음반대상
2,694 득표
1,085 참여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