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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개정 정보통신망법,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과잉 삭제·사전 검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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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개정 정보통신망법,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과잉 삭제·사전 검열' 반발"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7.06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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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12.23
[연합뉴스 자료사진]

[CBC뉴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과잉 삭제와 사전 검열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공유되며 국민들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국민이 먼저 자기검열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 법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는 단면"이라며 "허위정보와 악의적 사이버 폭력에는 엄정 대응해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권력 비판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거액의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은 위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게시물까지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판단보다 기업의 위험 회피가 앞서 적법한 비판과 토론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이 처벌을 우려해 침묵을 선택하는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법 시행 이후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삭제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규정과 과도한 플랫폼 책임 등 문제 조항을 개선하는 데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권력의 자리에 앉은 뒤 비판과 의혹이 두려운 것이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허위정보 판단 과정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예산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실무를 맡는 구조"라며 "국가가 지원하는 기구를 통해 진실과 거짓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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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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