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익위가 할 수 있는 일이 현재로선 제한적"이라면서도 "신고가 접수된 만큼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의 수의계약 비율이 높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됐다며 지난달 권익위에 부패신고서를 제출했다.
정 위원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어서 조사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조사 권한 확대와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신고자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고 소개했다. 다만 "조사 권한은 확대될수록 좋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 10년을 맞은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사회상규 해석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면 발표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공직사회 악습 문제에 대해서는 "충격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향후 권익위 정책 방향으로 범정부 민원 대응 체계 강화와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고 사건 처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과 함께 신고자 보상제도 일원화, 보상금 상한 폐지, 신고자 보상 관련 기본법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