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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늘어도 지역상권은 왜 어려울까…윤영석 의원이 제시한 해법(解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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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늘어도 지역상권은 왜 어려울까…윤영석 의원이 제시한 해법(解法)
윤영석 의원, 수도권 외 지역 전통시장 소비에 추가 소득공제 법안 대표 발의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07.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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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SNS 갈무리.
윤영석 의원 SNS 갈무리.

⋅ 윤영석 의원 "관광객 세제 혜택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의 상생 구조 만들 것"
 

⋅ 제도적 공백 보완과 실효성 검증…관광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기대

[CBC뉴스] 관광객이 늘어나도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까지 소비 효과가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제 혜택을 활용해 관광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유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관광정책과 조세정책을 결합해 지방경제에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로, 기존 지역경제 지원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영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양산갑)은 관광 목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을 방문한 사람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별도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 연간 100만 원의 추가 공제 한도를 신설하고, 해당 금액에는 기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보다 10%포인트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객 수 자체를 늘리는 정책이라기보다 관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관광객의 소비 선택을 변화시키고 지역 상권으로 소비를 유입시키겠다는 정책적 구상이다.

최근 국내 관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비수도권 방문객도 증가하고 있지만, 관광 소비가 일부 유명 관광지나 대형 프랜차이즈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방문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는 체감할 만한 매출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은 지역 주민의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는 데에는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외부 방문객의 소비를 새롭게 유치하는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현행 소득공제 제도 역시 전통시장 이용에 대해 일반 소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관광객 소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이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객이 여행 일정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전통시장 방문과 지역 먹거리 이용, 특산품 구매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유도하면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 상권까지 폭넓게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과 소비를 별개의 영역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지역경제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관광객의 소비가 자연스럽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 이어질 경우 관광산업 성장의 혜택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 과제도 남아 있다. 관광 목적 방문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추가 공제가 실제 신규 소비를 유발하는지 여부, 세수 감소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검증 등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한 소득공제가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모든 관광객에게 동일한 유인 효과가 나타날지는 추가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윤영석 의원은 "외부 관광객의 방문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관광객은 세제 혜택을 받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나는 상생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앞으로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실제 제도로 시행될 경우 관광객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조세 인센티브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본 기사 정돈 과정에서 일부 AI의 조력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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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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