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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대상 플랫폼 8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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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대상 플랫폼 8곳 지정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7.0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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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촬영 유현민]

[CBC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국내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와 해외 구글, 메타, 엑스(X), 틱톡이다. 지정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다.

이들 플랫폼은 앞으로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각 사업자에 지정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으며, 이견이 있는 경우 일주일 안에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사업자들과 협력해 자율 운영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운영 과정에 대해서는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 사실확인단체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내 인증 단체는 JTBC 1곳이며, 추가로 3개 기관이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사실확인단체와 협약 체결 의사를 밝힌 플랫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보투명성센터 설립을 위해 약 28억원 규모의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센터가 구축되면 IFCN 인증 단체 가운데 별도 평가를 거쳐 사실확인단체를 선정하고, 연구와 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정부가 예산만 지원할 뿐 사실확인 대상이나 검증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관련해서는 AI 생성 여부를 기술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콘텐츠의 경우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삭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최종적인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기술적으로 판별이 어려운 정보까지 플랫폼에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의신청과 분쟁조정, 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일부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율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사와 감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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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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