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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지검장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 법치주의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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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지검장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 법치주의 훼손 우려"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7.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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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CBC뉴스] 전직 지검장들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진상조사단 운영 지침과 규정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성명은 "조사 대상 사건 상당수가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안"이라며 "이미 증언했거나 증언할 예정인 관계자와 공소유지 담당자를 조사하고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진상조사단이 '진상조사'를 명분으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강제수사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는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이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조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조사단 활동이 자칫 하명수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권 보장과 미래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이뤄지는 법치주의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법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관련 지침과 규정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의 사건기록 열람 권한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민아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수사준칙과 사건기록 열람·등사 지침상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모두 7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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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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