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지난해 병원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을 개인별 상한액보다 많이 낸 국민 226만여 명이 초과 의료비를 돌려받는다. 전체 지급 규모는 3조760억원으로, 대상자 1명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8월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226만2605명이다. 전년도 213만5776명보다 5.9% 늘었다. 지급액 역시 2024년 2조7920억원에서 3조760억원으로 10.2%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해지는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89만원에서 1074만원이다. 다만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는 상한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혜 규모도 꾸준히 커지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대상자는 2021년 174만9831명에서 2023년 201만1580명, 2025년 226만2605명으로 증가했다. 지급액도 같은 기간 2조3860억원에서 2조6278억원, 3조76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과 고령층에 지급이 집중됐다.
소득 하위 50% 이하 지급 대상자는 201만650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1%를 차지했다. 지급액은 2조3556억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76.6%에 해당한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가 131만761명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조596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7% 수준이다.
일부 가입자는 별도 신청에 앞서 이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상태다. 동일 요양기관에서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당시 최고 상한액인 826만원을 넘어선 2만7742명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1846억원을 미리 지급했다.
사전 지급분을 제외하고 초과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인원은 226만1271명이다. 이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2819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이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내는 안내문을 확인한 뒤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인이 지급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건강보험환급금 조회와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을 비롯해 팩스, 전화,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본인 명의 계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31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서를 포함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올해부터는 네이버와 KT PASS 앱, 카카오톡을 통한 전자문서를 먼저 보내고,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안내한다.
향후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려면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초과금 신청서를 받은 경우 지급동의계좌 항목을 선택해 제출하면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아직 초과금이 발생하지 않은 가입자도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올해부터는 건강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 시행에 따라 10월 8일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때 보험료나 징수금이 체납돼 있으면 해당 금액을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가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제적 취약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예상하지 못한 중증 질환이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의 부담을 낮추는 제도인 만큼 지급 안내와 신청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 본 기사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습니다. 실제 지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은 개인별 소득 수준,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보험료 및 징수금 체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여부와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조력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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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