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의 박범계·김용민 의원, 국민의힘의 박준태 의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을 병합해 소위 대안으로 의결됐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며 사건 심리 및 심판 관련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판사나 국·공립대학 교수의 정년이 65세인 것에 비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로 상대적으로 짧았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수가 증가함에 따라 헌법연구관의 정년 연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기죄의 법정형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기존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화된 사기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녀에 대한 지원 및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경감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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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