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부가 경상권과 전라권 7개 지역을 바이오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7곳을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사업과 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지원하는 지역 단위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신규 규제자유특구는 경남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경북 산업용 헴프(대마), 울산 재활용탄소연료,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등 4곳이다.
경남 함안·창원·진주에서는 물을 수소로 전환하고 수소를 전기로 변환하는 양방향 수소에너지 발전 실증이 진행된다. 수소용품 제조와 검사 특례를 통해 차세대 수소에너지 시스템 상용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북 안동에서는 산업용 대마의 재배와 활용 범위를 항염·진정 성분까지 확대하는 실증이 추진되며, 울산에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재활용 탄소연료 생산 기술을 검증한다.
전북 익산과 정읍에서는 반려동물 첨단 신약 임상시험과 고변이 병원체 자가백신 실증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개발과 허가 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는 전남 신재생 배터리교환시스템 기반 소형 특수목적차량, 경북 수요 특화 모듈형 저속자동차, 경북 K-차세대 전기추진 선박 등 3곳이 지정됐다.
전남 영광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충전한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의 전기 농기계와 전기이륜차 실증이 진행된다.
경북 칠곡에서는 저속 전기자동차의 일반도로 주행 실증이 추진되며, 포항에서는 소형 디젤 선박을 전기추진 선박으로 개조하는 실증과 해외시장 진출이 함께 추진된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된 과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법령 정비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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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