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여행·숙박상품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여행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티메프 피해자 598명이 노랑풍선 등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제기한 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592명이 여행사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을 인정한 반면, PG사를 상대로 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은 원고 6명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PG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한 법적 근거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 3천여 명이 여행사와 PG사를 상대로 총 7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공동소송 가운데 첫 번째로 선고된 1심 판결이다. 원고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소송을 진행했으며, 이번 사건은 '2그룹'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24년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를 연대해 환불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간편결제사와 소액 환불 대상 업체만 이를 수락하면서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소비자 3천293명은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총 77억2천만원 상당의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신용카드 할부 결제 등을 통해 일부 환불을 받은 소비자들은 소송을 취하했다.
노랑풍선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첫 1심 판결인 만큼 항소 여부를 포함한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현재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대응을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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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