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의 국경 지대를 군대가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불법 입국자를 적발하고 억류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구상은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 트럼프 행정부가 뉴멕시코주 남부 국경을 중심으로 이러한 구상의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국경으로부터 약 18미터의 좁은 완충 구역을 군사시설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 지역은 과거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설정되어 '루스벨트 유보지'로 불린다.
군 시설로 지정되면 이곳에 진입하는 밀입국자는 군 기지를 침범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으며, 군이 이들을 구금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률 집행 활동에 군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한 연방 법률에 배치될 수 있어 법적 쟁점이 적지 않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군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가장 직접적으로 이민 단속에 관여하게 된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군이 투입되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뉴멕시코주 국경에서 시행을 검토 중이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캘리포니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군 수송기를 이용한 이민자 추방과 쿠바 관타나모 기지 활용 등을 통해 군대를 이민 단속에 적극 활용해 왔다.
미 국방부는 제2스트라이커여단 전투팀을 텍사스주 엘파소에 배치해 60피트 구역에서의 기동성을 검토 중이다. 이번 계획이 법적 쟁점을 해결하고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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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