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이첩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위증 혐의 사건이 경찰이 수사 중인 김 차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와 법적 쟁점이 다르며, 검찰이 이미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이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김 차장의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부인 발언을 위증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검찰에 이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김성훈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와 연관된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두 사건 간의 법적 쟁점 차이가 있는 점을 검찰이 이유로 들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개시 여부와 이첩 거부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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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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