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국방부 장관의 문민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예비역 장성이 전역 후 10년 이내에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전시나 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부 의원은 "196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예비역 장성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하며, "문민통제 원칙을 실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방부 장관 임명에 필요한 예비역 장성의 민간인 간주 기간을 처음에는 10년으로 설정했다가, 2008년부터 이를 7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부 의원은 "미국과 달리 한국은 예비역 장성이 전역 직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어, 7년 이상의 간주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문민통제 원칙을 정착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방부 장관의 문민화라는 목표를 향한 첫 발걸음으로, 앞으로의 논의와 입법 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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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