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 발언을 했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접수한 후 국민의 높은 관심과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를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한 끝에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이고 2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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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