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는 해당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조치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0.5%로 규제비율 8%를 초과하고 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면서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경영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업 관련 조치는 포함하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면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3개사(페퍼·우리·솔브레인 저축은행)와 상상인저축은행의 차이는 무엇일까?
금융위원회는 "상상인은 경영실태평가(‘24.6월말 기준) 이후에도 경영개선권고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단기간내 자산건전성 등급 개선 여부 등이 불확실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페퍼·우리·솔브레인의 경우 경영실태평가(’24.6월말 기준) 이후 경·공매 및 상·매각 등을 통해 부실 PF대출을 정리하여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됐고 향후에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채권 정리 등의 노력으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자본확충을 통해 BIS 비율이 개선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부실 발생을 예방하고,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경영개선권고는 과거의 저축은행 사태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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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