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 제공]](/news/photo/202504/494957_307469_5254.jpg)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통령 궐위 시에도 당선된 대통령이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7일 "산적한 과제를 풀어갈 준비 기간을 마련하고, 국정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궐위 등으로 조기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 개시 후 60일 이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선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을 시작했던 사례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궐위 등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일반적인 당선인과 달리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즉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민 의원의 법안은, 새로운 대통령이 준비 기간을 통해 국정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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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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