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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천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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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천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논란
승객 4명 요금 4만6천400원 중 일부 횡령…단체협약 '운송수입금 착복' 쟁점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4.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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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연합뉴스

[CBC뉴스]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버스 기사의 소액 횡령 사건에서 해고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함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있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승차요금 2천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이모 씨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씨는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중 일부를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해고됐고, 1심에서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가 착오가 아닌 고의적인 것이며, 회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재판부는 "횡령액이 소액이라도, 버스 운전기사로서 요금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만큼 사소한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며 해고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원심 판결은 유지됐다.

함 후보자는 최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판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함 후보자 측은 당시 회사가 근로자 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하기로 합의했으며, 노동조합장도 해고 사유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판결 전 회사에 복직 권고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원고가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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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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