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데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된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 대선 후보등록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지가 있다"면서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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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동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