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 공시 변경과 관련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2일 공시했다. 다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았으며, 공시위반 제재금 800만원이 부과됐다. 공시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의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변경'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26년 3월 26일 공시한 유상증자 결정 내용 가운데 발행주식 수와 발행금액이 20% 이상 변경된 것이 지정 사유다. 변경 공시는 2026년 4월 17일 이뤄졌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 부과일자는 2026년 6월 15일이다. 다만 거래소는 이번 건에 대해 부과벌점은 0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 부과벌점과 누계벌점 역시 모두 0점으로 유지됐다. 대신 회사에는 공시위반 제재금 800만원이 부과됐다. 공시책임자 등에 대한 교체 요구는 없었으며, 공시위반 관리종목 지정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에 근거해 이뤄졌다. 거래소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은 앞서 지난 4월 17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공시를 통해 최종 지정 결과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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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