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제공]
[CBC뉴스]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국민들이 1인당 평균 136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31일부터 초과 금액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낸 본인 일부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지난해 기준 89만~1천74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환급하는 제도다.
2025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을 넘긴 사람은 226만2천605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될 총 환급액은 3조7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174만9천831명·2조3천860억원)과 비교해 지급 대상자 수는 29.3%, 환급액은 28.9% 증가한 수치다.
지급 대상자의 소득 및 연령별 현황을 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가 201만6천503명(전체의 89.1%)에 2조3천556억원(76.6%)을, 65세 이상 고령층이 131만761명(57.9%)에 2조596억원(67%)을 차지했다.
지급 대상자 중 사전 정산을 통해 이미 일부를 환급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226만1천271명 가운데 131만2천819명(58%)은 별도 신청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다음 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받는다. 나머지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개인별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이 이뤄진다. 지급 동의 계좌가 등록돼 있으면, 이후에도 초과금이 발생할 때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된다. 계좌 미등록자도 미리 등록할 수 있다.
공단은 31일부터 지급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며, 올해부터는 네이버, KT(PASS 앱),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를 우선 제공하고, 미이용자나 미열람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사례로, 소득 1분위 70대 A씨는 지난해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총 9천209만원의 진료비 명세서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7천603만원을 제외하고 본인 부담은 1천606만원이었으나, 상한액(826만원) 초과분은 공단이 병원에 지급했다. 이후 사후 정산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이 89만원으로 확정되면서, A씨는 이미 낸 금액 중 1천20만원을 환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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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