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지난해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가 임시 허용된 이후 10개월간의 거래 금액이 28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6%의 거래가 당근마켓을 통해 이뤄지며, 번개장터와의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기식의 안전한 유통 질서 보장을 위해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두 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건기식 거래 건수는 총 8만8천330건, 거래 금액은 27억7천139만 원이었다. 이 중 당근마켓을 통한 거래 건수는 8만6천545건으로, 번개장터의 1천785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거래 금액 또한 당근마켓이 26억6천1만 원으로 번개장터의 1만1천138원보다 24배 많았다.
당근마켓이 이렇게 높은 거래량을 기록한 이유는 생활용품 직거래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특성 덕분이다. 패션과 의류 중심의 번개장터보다 개인 이용자가 많고, 건기식 거래 활성화에 적극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근마켓은 지난해 6월부터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도입해 건기식 관련 문구나 마크가 없는 사진을 자동 삭제하고, 게시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건기식 거래 게시글의 97% 이상이 판매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번개장터는 건기식 거래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 방침을 유지하며, 시범사업에 신중한 대응을 보였다. 식약처는 개인별 건기식 거래 완료 횟수를 연간 10회로 제한하고 있지만, 번개장터는 그동안 판매 글 게시 횟수와 수정 횟수를 합쳐 10회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번개장터 측은 "안전결제를 통해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추적 가능하며, 건기식 거래 위반 사례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게시글 등록 10회에 도달했을 때 글 수정이 되지 않는 오류는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건기식 개인 거래 시장에서 당근마켓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한 가운데, 번개장터의 신중한 접근은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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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