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등하게 맞추는 '1인1표제' 관련 당헌·당규 개정안을 다음 달 5일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오는 28일에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당내 비판과 졸속 진행에 대한 우려로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에게 "1인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원들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앙위 소집을 11월 28일에서 12월 5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고위와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고위 의결과 당무위에서도 해당 안건이 의결됐지만, 일부 당원들의 이견이 제기되면서 중앙위 의결은 연기됐다. 조 사무총장은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를 수용해 논의 시간을 갖자는 정청래 대표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의원제를 보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취약 지역에 대한 배려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공개 당무위에서는 개정 절차와 내용을 두고 격한 토론이 오갔으며, 김병기 원내대표는 중앙위를 연기하고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의견 참여를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당무위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주권 시대가 열렸으며, 당도 당원주권 시대를 지향해왔다"며,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그는 "1인1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으며, 이는 만장일치에 가깝다"며 전략 지역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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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