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3년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최종 표결에서는 사용자 측 제시안인 1만700원이 15표를 얻어 근로자 측 제시안(1만730원·11표)을 제쳤으며, 무효표는 1표였다.
노사는 앞서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천원(16.3% 인상)과 1만320원(동결)을 제시한 뒤 12차례 수정안을 거쳐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1만600~1만860원)을 제시하고 시간당 1만720원 합의를 권고했지만, 노사 간 이견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 이후 2024년 2.5%, 2025년 1.7%, 올해 2.9%를 거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이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천명(영향률 13.3%)으로 추산된다. 영향률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 조정이 필요한 근로자 비율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며, 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사는 고시 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없었다.
의결 이후 노사 모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최근 물가와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3.7% 인상도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됐지만 노사의 최종 제시안 차이가 역대 가장 좁은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 최저임금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추진단을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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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