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규격입찰서 대리 작성을 합의한 3개의 사업자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이들 업체가 규격입찰서를 대리 작성하고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브이유텍은 넥스챌과 오티에스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입찰에서 각각 1건씩 낙찰받는 방식으로 입찰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낙찰자와 탈락자가 제출한 규격입찰서의 외형상 일치가 발견되어 담합 정황이 드러났다. 브이유텍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기간에도 이러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비록 직접적인 의사연락 증거는 없었지만, 법률상 합의 추정을 통해 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의 적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에서 담합 방지를 위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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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