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김 사장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2인 체제'로 이루어진 방통위의 신동호 사장 임명에 절차적 하자가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으나,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다. 김유열 사장은 "현명한 결정을 해준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EBS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낸 결과라고 반겼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방통위의 2인 체제는 다시 흔들리게 됐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까지 더해져 입지가 불안해진 이진숙 위원장은 이번 집행정지 인용으로 더욱 큰 내부 잡음에 시달릴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 결정문을 검토한 뒤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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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