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 위반 멈추고 즉각 임명 촉구
헌법재판소는 최근 국회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헌재는 이를 헌재 구성권 침해로 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헌재는 또한,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은 헌법상 작위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기속된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장은 SNS를 통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즉각 임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덕수 총리의 결정을 비판하며, 세 차례의 헌재 경고를 무시할 경우 헌법 파괴 확신범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월에도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오는 18일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선고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어, 마 후보자의 즉각적인 임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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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