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고법은 "이재명 '골프 안쳤다' 거짓말로 해석할 여지 없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후 1시50분경 방탄복을 입고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나온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끝나고 하시죠”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6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유죄든 무죄든 대선 출마를 안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권자가 후보자들의 모든 정보를 다 아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라면서 "이 대표의 12개 혐의에 대해 5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모두 무죄가 나오면 그때 떳떳하게 나오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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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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