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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고법,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 허위사실 아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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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고법,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 허위사실 아님 판결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3.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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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 출석(서울=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 출석(서울=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CBC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러한 발언들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자유롭게 됐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정치적 논란이 됐던 발언들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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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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