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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위비스의 하도급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천 부과...'물빠진다'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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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위비스의 하도급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천 부과...'물빠진다' 핑계
  • 한종구 기자
  • 승인 2025.04.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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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CBC뉴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며 관련 원자재의 주문과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시기에, 의류업체 위비스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위비스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에 발주한 다회용 마스크 원단 약 4만 야드(약 2억4천800만원 상당)를 수령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비스는 원단 제조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면서도,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하청업체에 계약 관련 서면을 제공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 방법을 명시하지 않는 등 여러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위비스가 주문한 원단보다 더 얇은 원단으로 주문을 변경한 후, 남아있는 최초 주문 원단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위비스는 처음 주문한 원단으로 제작된 마스크가 세탁 시 물이 빠진다는 이유를 들어 하청업체로부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정위는 위비스가 최초 원단으로 제작된 마스크를 여전히 시장에 유통한 점을 들어 하청업체의 책임이 없음을 인정했다. 이는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관행과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령 거부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사례"라며 이번 제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팬데믹 시기에 벌어진 거래 관행과 하도급 관계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위비스에 대한 제재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기업들이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산업에서의 공정한 거래는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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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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